지역냉방 보조금 지원
정부에서는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지역냉방보조금
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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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설비(2023.03.06~2024.03.06)
1. 설치 보조금
- 지역냉방설비를 신(증)설 한 자
2. 설계 보조금
- 지역냉방설비를 건축설계에 반영한 설비사무소 대상
사업 예산
- 총 1,930백만원
1. 설치보조금
- 200USRT 이하 : 10만원/USRT(일반) _ 12만원/USRT(고효율)
- 200USRT 초과~500USRT 이하 : 7.5만원/USRT(일반) _ 9만원/USRT(고효율)
- 500USRT 초과 : 5만원/USRT(일반) _ 6만원/USRT(고효율)
2. 설계보조금
- 1만원/USRT
지역냉방 보조금을 수령하는 지역냉방 설비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으신 경우, 융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지원한도
- 설치보조금 : 193,000,000원
- 설계보조금 : 19,300,000원
- 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일 경우 한도금액 없이 지급가능함
- 지역냉방보조금 예산의 90%를 중소중견기업 등 대기업 外 우선배정
신청기간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에너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역냉방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설계사무소를 통해 설치보조금 및 설계보조금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지역냉방보조금
문의전화 : 052-920-0954
이상으로 지역냉방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