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신고 납부기간, 업종별 부가가치 비율, 가산세 계산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공식: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 식료품이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 등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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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1.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에서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규모 사업자나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 기간 및 신고·납부 일정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사업자는 연 2회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해야 하며,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사업 실적 악화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및 신고·납부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 및 신고·납부 일정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나 예정부과 기간(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해당 기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1. 일반과세자

  • 기준 금액: 연간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
  • 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2. 간이과세자

  • 기준 금액: 연간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
  • 세액 계산: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매입액(공급대가) × 0.5%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0.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6.30 이전)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업 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가산세 계산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미등록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의위장 등록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일반과세자만 적용)

부가가치세를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신고 및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도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기장료를 내고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조금 수월하게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라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세금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나오니 잘 모르는 경우라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신고 납부기간, 업종별 부가가치 비율, 가산세 계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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