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도는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3.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4.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5.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기금e든든 웹사이트 바로가기
6.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7.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8.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이상으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